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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코로나백신회사에게 준 면책특권으로도 형사상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혐의로 제소
http://m.upinews.kr/newsView/upi202103150021
국제형사재판소, 백신 실험 이스라엘 정부 법정에 세운다.
이스라엘 정부가,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혐의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의사, 변호사,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진실의 민중People of Truth) 은 화이자사가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불법적 의학 실험을 중재해온 자국 정부와 의회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국제사법제판소에 지난 2월말 제출하였다고 Israel-News가 3월5일자로 보도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3월9일 이를 정식 접수했다고 유럽의 여러 언론이 소식을 전했다.
이 단체의 변호사 루스 마카코프스키(Ruth Makhachovsky)와 아리예 슈초볼스키(Aryeh Suchowolski)는 2월말 그들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 [진실의 민중]의 시민들은 화이자의 실험적 치료법(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택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압력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 FDA로부터 긴급 절차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백신의 중장기적 효과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류에게 최초로 시도되는 백신이다 (…) 의학적 윤리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 나치에 협력하여 유대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한 의사들로 인해 생겨난 뉘른베르크 강령을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위반했는지 밝히고자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출처: https://tv.naver.com/v/190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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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 https://ochim.com/코로나바이러스-음모론-총정리/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 (KOSA Acupuncture): https://saahm.net/everything-about-covid19-and-experimental-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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