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비밀 -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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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 사례(울진군의료원)저희아이 이야기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46306
2017년3월4일 mbc뉴스데스크 pm8시 방송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576

팩트올 2018년1월26일기사
https://newstapa.org/43634

2018년2월13일 뉴스타파 목격자들 기사
https://youtu.be/29Ed07EVgN0
13개월때 인판릭스 콤보 3차 접종후 열성경련으로 인한 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진단받음 
현재 환아는 뇌전증약 먹고있으며환아는 태어나 선천성대사이사질환등 검사에서 아무이상 소견없었고 아무이상없이 13개월 접종전까지 건강하게 잘자라던 아이였습니다 
접종후 환아는39.8도의 고열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백신 맞고 뇌전증” 국내 진단… 경북 울진 ‘채민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

▲김채민 군은 생후 13개월 되던 2015년 11월 2일, ‘인판릭스-IPV콤보’ 백신을 맞았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DTaP-IPV)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백신이다. ▲그 다음날인 11월 3일 새벽 5시경, 고열에 시달리던 채민이는 눈이 뒤집힌 채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다. ▲채민이는 이후 열성, 비열성 경련을 수시로 겪었다. ▲2016년 5월 채민이에게 내려진 진단은 ‘뇌전증’. ▲채민이 엄마 오유미씨는 질병관리본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2번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백신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오씨는 “질본은 백신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중증 이상의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팩트올이 취재한 엄마 오유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살고 있는 오유미(39)씨는 2015년 11월 2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도록,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 오씨는 23일 팩트올에 “뉴스로만 접하던 이야기가 나에게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년 2개월 전이던 2015년 11월 2일, 오유미씨는 생후 13개월 된 둘째아들 김채민군에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DTaP-IPV)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백신 ‘인판릭스-IPV 콤보’를 맞혔다. 3차 접종이었다. 

인판릭스-IPV콤보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판매하고 있다. 이 백신은 2012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됐었다. 지금은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의 ‘테트락심’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로 지정돼 있다. 

2015년 11월 ‘인판릭스-IPV콤보’ 백신 맞은 후 고열, 경련 시달려

사건은 이튿날이던 2015년 11월 3일 새벽에 발생했다. 그날 새벽 5시경, 잘 자고 있던 채민이의 몸이 불덩이가 된 것이다. 오유미씨는 “열이 39.8도까지 오르면서 아이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는 거품을 문 채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다. 응급실에 실려 간 채민이는 그날 이후로 열성경련, 비열성경련 모두를 겪게 됐다. 

“열이 나면 경련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경련하면서 고꾸라지고……. 그 전까지는 건강했고 다 괜찮았어요. 아주 평범하고 멀쩡한 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난 이후부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씨는 “처음에는 예방접종이 아이의 증상과 상관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 “그래서 이후에도 B형간염 백신을 맞혔다”고 했다. 그때는 다행히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16년 5월 대학병원 ‘뇌전증’ 진단

하지만 그 날 이후 채민이의 경련증상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다. 오유미씨는 수소문 끝에 지인의 소개를 받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뇌신경클리닉을 찾았다. 2016년 5월 25일 그곳에서 채민이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뇌전증은 ‘간질’의 다른 이름이다.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바꾸어 부르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처방 받은 항간질약을 복용하자, 채민이의 경련 증상은 차차 나아지는 듯했다. 오씨는 “당시 아이의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16년 8월 ‘일본뇌염 백신’ 맞고 또 경련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8월 평소 자주 다니던 소아과 의사가 채민이에게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권했다. 오씨는 “그 병원 의사는 채민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었다”면서 “항간질약을 먹고 있어도 일본뇌염 백신은 맞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맞게 했다”고 했다. 

병원에서 채민이에게 맞힌 일본뇌염 백신은 ‘씨디제박스’였다고 한다. 이는 글로박스(주)가 수입판매하는 생백신이다. 중국 청도생물연구소가 개발한 백신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있다. 이 백신의 주의사항에는 ‘알레르기 혹은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는 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의사는 아이에게 이 백신을 권했던 것이다.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채민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등에 업혀 있던 채민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고꾸라졌다는 것이다. 오씨는 곧바로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가자 마자 입원을 시켰다. 채민이는 열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경련을 일으켰다. 오씨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이의 증상이 백신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백신으로 인한 경련 유발 가능성 인정”

이후 오씨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 의사는 오씨에게 “DTaP, 소아마비, 일본뇌염 이런 백신들이 제일 센 주사들”이라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백신을) 맞혔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우선 모든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줬다고 한다. 

“환아는 첫 번째 열성 경련 발생 이후, 열성 경련과 비열성 경련이 반복하여 현재 뇌전증으로 진단하고 치료중입니다. 처음 열성경련 당시,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였기에, 그로 인한 경련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지만 ‘기각’, 이유는?

오씨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의 ‘이상반응신고하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자 울진군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씨는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보두 마련해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2017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온 첫 번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DTaP 접종과 발열은 흔한 부작용이며, 열성경련의 발생도 관련성이 인정됨. 그러나 환아의 사례와 같이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상기도감염, 수족구 감염 등)에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은 DTaP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환아의 뇌전증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오씨는 “상기도감염, 수족구병(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백신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기각됐다. 이번 사유는 첫 번째 기각사유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심의결과는 이랬다. 

“환아는 다양한 유발조건이 있는 상황(상기도 감염, 수족구 감염 등)에서 경련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뇌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으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경련 역시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환아의 뇌전증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 오씨는 “건강하던 아이가 DTaP 백신 맞은 이후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오씨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다. “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 환아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17일~올해 1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총 2218명이 참여한 채로 끝이 났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8445

“백신 중증 피해 보상안 마련돼야”

오씨는 “채민이가 벌써 5살이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발음조차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있는 울진에서 가까운) 포항으로 가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채민이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된다”면서 “그나마 보험을 들어놨으니 이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빚을 져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행정소송을 준비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만약 패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돼요. 어떤 사람은 질본에서 기각됐으면 연관성이 없다는 건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고 해요. 하지만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백신 맞은 다음에 경련 일으키고 뇌전증 환자가 됐습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씨는 “질본은 백신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증이상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만 말한다”면서 “예방접종부작용 특별법이 만들어져 피해인정 범위를 넓히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백신 부작용으로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은 지금까지 서구 사회와 일본에서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신으로 인한 국내 피해자가 없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끔찍한 부작용 사례
https://brunch.co.kr/@himneyo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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