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이 구속령장실질심사보다 더 좋다!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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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이 구속령장실질심사보다 더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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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 구속적부심이 령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보다 더 좋은 리유는 령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법률에 따라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에 비해서, 구속적부심은 공개법정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 주류매체의 ‘윤석열’ 대통령 령장실질심사 기사 보도를 한 번 봅시다.

– “공수처 검사 측에서 2시간동안 PPT로 진술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시간동안 PPT로 진술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0분간 진술하고 판사가 량 측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읍니다.”

– 뭐, 이런 식의 보도였죠?
– 문제는, 이렇게 비공개 신문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진행하더라도 기자 등이 입정을 못 하기 때문에 량 측 등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량 측에서 2시간 씩이나 진술하고 윤 대통령이 40분이나 진술했다면 분명히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말이죠.

– 반면에, 구속적부심처럼 공개법정에서 하면 기자 등이 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중요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공부가 됩니다.
– 어찌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결과를 떠나서 민주주의나 법의 참교육으로 우리모두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4항에 따라서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 대게 법정록음까지 합니다.
– 공개적으로 하면 판사가 재판내용과 상관없이 멋대로 결정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정적으로 좋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령장실질심사의 비공개를 구속적부심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적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법정에서 하는 것이 조리(條理)에 맞습니다.
– 사진의 [위키백과] ‘구속적부심’ 검색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고요.

– 서기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공익폭로한 ‘이지문’ 중위의 구속적부심 때, 군사법원 판사들이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인단이 그에 격렬하게 항의했고, 경비병들이 변호인의 사지를 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읍니다.
– 그래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법관 기피하겠다고 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읍니다.
– 결국, 이 중위의 구속적부심을 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철회했읍니다.

1.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반드시 청구하면 좋겠읍니다.

2. 윤 대통령 변호인들께서 먼저 구속적부심을 공개로 진행하는지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판사에게 확인하고, 만약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한다면 기피 등으로 구속적부심 재판을 반드시 보이코트 해야 됩니다. ☆

– 이것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 정의로운 쪽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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