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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석궁김명호](https://1a-1791.com/video/s8/1/R/K/-/a/RK-au.qR4e-small--49-.jpg)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석궁김명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원본: 등기번호:14013-0399-8017)
https://cafe.daum.net/goflb/VxBi/30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위에 나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 즉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17조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감기보다 가벼운 코로나 증상’-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시사인, 2020.9.29)
(2)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 앞에서의 ‘정치적 쇼’라고 시인한 미국 민주당(Foxnews, 2020.10.2)
=> https://www.foxnews.com/politics/democratic-pennsylvania-lawmaker-masks-political-theater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앞에서의 '정치적 쇼'라는 Tom Wolf, Wendy Ulman 미 민주당년놈들
1. 왼쪽 여자: 수화 통역사
2. 마스크/안경 쓴 년: 웬디 울만, 펜실베니아 민주당 의원
3. 목소리의 남자: 톰 울프, 펜실베니아 민주당 주지사
울프: '웬디, 연설할 때 마스크 벗을 거야'(So Wendy, I’m gonna take, I’m gonna take my mask off when I speak)
웬디: '나도 벗을 건데, 잠깐, 우리가 '약간의 정치쇼'하는 동안 참는 거지, 흐흐흐, 카메라에 나오도록'(I will as well, just, I’m waiting so that we can do a little political theater, so that it's on camera)
(3) 코로나는 '신세계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바이러스(Ultimate Proof: Covid-19 Was Planned To Usher In The New World Order)
정상적인 생활 즐기는 덴마크,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2020.10.5)
미시건 대법원, 주지사 코로나 봉쇄 조치에 철퇴(2020.10.6)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코로나 빙자 조치에 이은 감염병법은 국민 개개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정치적 사기’가 명백할 뿐 만아니라, 대중교통 승차거부와 (이재명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위헌적인 감염병법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대상임이 명백하다.
참조: http://seokgung.org/hunso/fraud.htm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10.5일 알게 됨(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SBS, 2020.10.3일자)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yes.htm#gam
2020.10.5
=> 그때 그때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사기꾼년놈들의(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20.10.22일 수령)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은 위법각하 담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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