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개판민국 괴뢰정부 감옥의 도서반입 금지에 대한 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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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사과연에서 투고요청받아 투고했는데, 검토후 게재거부돼서 내가 "말"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었다.

<회원마당>
개판민국 괴뢰정부 감옥의 도서반입 금지에 대한 론평
https://cafe.daum.net/goflb/VxBi/3

최성년(회원)

1. 들어가며.

노사과연 회원 여러분, "정세와 노동"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 2013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 약 5년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라는 단체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부정선거였던 것으로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18년 4월 1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가 유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처럼 남고려 선거사범의 법정 처리시한이 6개월 이내인데 비하여 "법원"이 지나치게 질질 끌며 늦게 처리했습니다.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학살?)사건이 일어났고, 막무가내식 야당해산도 있었고, 18대 '박근혜' 정권은 할 것 다 하고나서 '다 이루어졌다'는 듯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못다한 유업인 싸드배치는 후계자인 '문재인' 정권이 "임시배치"로 알박기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자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되었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다"며 18대 대선 선거소송은 각하시켰고, 원고 측은 소가(訴價) 500여만원을 들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경찰, 국정원, 군의 정보기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로 집권 여당(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면 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고려 "정부"의 법원은 역시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재판을 방기(放棄)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즉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인데, 남고려 대법원의 이런 선거소송 방기 행위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입니다. 남고려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고, 각급법원 판사는 각급선관위 위원장입니다.
법원의 판사기꾼들은 선거무효이면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재판 안 하고 배를 쨉니다. 왜냐하면, 다시말해 법원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동료 판사기꾼을 똥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불법으로 재판을 방기하면 '아! 부정선거가 맞았구나!'하는 게 개판민국 법원 판사기꾼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노사과연의 '신재길' 교육위원장의 말을 빌려 말하면, "지배계급(귀족)은 법이 지켜주고, 일반 평민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개판민국 법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욱이, 경찰이 누명을 씌우고,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이 사기를 치는 '눈뜨고 코베이는' 사법농락을 당한 후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괴뢰정부가 존속하는 한 저는 폭력 전과자인 셈이 되었기에 판결 선고 직후 "주민등록증"을 꺾어서 내팽겨치며 국적을 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 07월 05일 법정투쟁 일지 & 선고 무효 확인 고지(2015년도 #민중총궐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355

저는 反부정선거 활동을 하면서 '14년 3월 26일부터 '15년 3월 24일까지 1년, '15년 11월 14일(민중총궐기)부터 '16년 3월 10일까지 4개월, 이렇게 두 번 구치소에 구속됐었습니다.
그 사건들 내용도 이야기하면 깁니다만, 요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만큼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두 번 다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해방세상, 등 대한(大韓) 내 모든 양심수 후원 단체에서 "양심수"로 지정했었습니다.
양심수로 지정된 사람들에게는 제(各) 단체들로부터 기관지나 책도 들어오고, 소정의 영치금도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들에 감명을 느껴서 출소하게되면 직접 그 단체들을 '겪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단체들로부터 들어온 기관지나 책들 중에는 노사과연의 기관지인 "정세와 노동"도 있었고, 그 밖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주파수'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독서를 좋아했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는 책에 집중하기 더 좋은 환경이었고, 감옥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도 절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는 것 또한 절실했습니다.
또한,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총체적인 시야에서 퍼즐을 맞추어보니, 맞아들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맑스는 '주요모순'을 규명해서 "자본"이라고 이름했지요.
'주요모순'이 있고, '부정선거' 문제는 부차적 모순인데, 명분이 분명해서 약한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끝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은 독재와 민주주의(共和主義)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지배계급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라는 '자산계급독재(資産階級獨裁)'와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의 특징이 권력이 금력을 가진 가문에 일극(一極)으로 독점되는 경항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이며, 즉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중(계급)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재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의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독점이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민중에게 사회보장이 안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쉽게 말해, 귀족 없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가요?
다시말해, '민주주의 사회'는 즉 민중(무산계급)이 지배계급으로 되는 사회입니다. 즉 '권력의 주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고려는 어떤가? 지배계급 정치인을 뽑아줄 권리 밖에 없지는 않은가? 그 "선거권"은 과연 안녕할가? 식민지의 저질 자산계급독재에서 부정선거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14년 투옥 이후 점차 제가 가지게 된 인식입니다. 저의 1차 구속(서울고법 2014노3027 최성년 - 2020. 06. 현재까지 미결) 의 보석 석방 후 활동재개 중 노사과연과 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회원이신 변순영 동지를 만나서 그의 안내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제가 투옥되었던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평생 못 접했거나, 더 나이가 든 후에 접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감옥의 도서반입금지는 앞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인식은 제대로 된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중요합니다.
이런 등의 사정으로, 저는 감옥의 도서반입금지 문제에 대해 각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하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개판민국 괴뢰정부 감옥의 도서반입금지에 관한 논평.

- 단기 4353년 5월 16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 총회에 참석했다가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양심수들에게 보내는 도서반입을 몇 개월 째 아직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올해 초에 노사과연의 "정세와노동" 책을 통해 그걸 알고 이런 단문을 기록으로 남겼었다.

(사진1)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반성하지 않고, 계승하여 더 악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아고라도 폐쇄시키고, 교양과 정보 차단, 우민화 전략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고 더 최악이다.
어떤 면에서는 양두구육이라 더 위험하다.
최악을 차악으로 심판하고, 차악을 최악으로 심판해야 하는 구조이니 절망적이다."1) 출처 - 2020/02/22 최성년 트위터(https://twitter.com/goflb1/status/1231258826206109697)

그런데, 잠간의 헤프닝으로 알고 잊고 지냈는데,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극우 정권의 적폐를 단지 계승하는 줄 알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요, 노사과연의 '채만수' 소장의 말씀을 빌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정부가 양심수들에게 보내는 도서반입금지 하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판민국에는 명목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수용시설에 보내는 도서반입을 금지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금지한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나. 그리고 구체적인 실정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법조에도 위반된다. 괴뢰정부의 기관이 사실상 서신(우편)을 검열하여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차단하며 자의적 기준을 멋대로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수용자 또는 송신자의 뜻은 함부로 무시하는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만약 수용시설의 수용자가 미결수라면 개판민국의 헌법 제27조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개판민국의 헌법 제27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즉, 미결수는 강제로 재판에 참석하도록 단순히 구금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그 밖에는 사회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미결수는 관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옥 밖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책을 미결수가 수용자라고 해서 시설에서 자기들 ○○○ 꼴리는대로 차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교양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설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수용자 도서반입금지를 정한 종자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천하의 썅것들"이라고 규탄한다. 그것이 사실의 있는 그대로다.(인터넷 포털 싸이트 '구글google'에서 [훈민정음 썅]으로 검색하면 "썅"이 '사악하다', '비쎠쓰'를 뜻하는 순 고려말임을 알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그동안 패악질의 피해자(양심수와 송신자)들에게 부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항의하고 있다는데, 몇 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탄식이 나온다.
이 사안에 대해 절대로 후퇴 양보하지 말고 힘찬 투쟁 해줬으면 좋겠다.
헌법소원을 할 것을 추천한다.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조력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주목해주면 좋겠다.
헌법소원도 막히면 의열단이 일제시대에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듯이, 미제 괴뢰정부에 폭탄으로 철퇴를 내리는 것이 맞당하다.

일제시대를 거쳐 미제시대까지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던 세월이 110년째다. 마치 주역의 비(否)괘와 같이 정체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괴뢰정부가, 괴뢰정부의 지배계급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냥 헌법을 솔직하게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 말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한다고 고치는 것이 현실에서는 더 정확하다.

끝으로 이렇게 다짐한다. 비(否)를 태(泰)로 전환시켜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신진(新陳) 공산주의자(들)이다.2) '모택동' - '모순론'의 '4.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측면' 중 10~15째 문단 "신진대사" 부분 참조.
공산주의(맑스주의)는 혁명사상이다. 혁명적이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공산당선언"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산당선언"은 불의한 자본주의체제를 무력(총칼)으로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혁명가는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하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무장하자"고 해야 된다.
"권력(주권)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은 진리다.

단기 4353년 5월 17일
대한공화국 공산당
최성년(choeREDi) 씀.

3. 나가며.

가. 인민의 무장력은 필요(必要)한가?
이 글 마지막 부분의 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듯한 암시를 '좌경적 과격론'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06.26.에 있었던 노사과연 월례 토론회 발제 내용 중 노사과연의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레닌의 언급은 … 즉,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인민 다수의 무장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확장인 동시에 새로운 국가의 성립을 의미한다."3) 문영찬,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정세와노동" 제157호, 2019.12. p.120.
그렇듯, 공산주의 이론상 인민이 무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앵겔스는 '권위에 대하여'에서 "총과 칼과 대포는 고도의 권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민이 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밖에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이 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장력이 필요하다"는 '모택동주의'의 반대는 투항주의인 '진독수주의'입니다. '진독수주의'는 식민지 민중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정신병자 손에 총이 들어가면 총기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나와 남들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80년 광주 시민혁명 때에도 기성(旣成) 무장력과 대결하면 '개죽음'뿐이다는 투항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 혁명가들은 투항주의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가에게는 '모택동주의'가 절대적으로 옳고, '진독수주의'는 상대적으로 틀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 미제가 다시는 남고려땅에서 생화학실험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그 약속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 하다가 걸리면 철수라도 할 건가? 남고려 인민들에게 총기 무장 권리가 없는 한 식민지 종주국의 약속은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재벌 가문 '이재용'이 앞으로는 족벌 세습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근 2020.06.에 구성원들의 정체불명인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약속을 믿고 '면죄부'를 발행해 줬습니다.
- 북 조선이 미제와 큰 소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핵무기와 장거리로케트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민 개인에게 적용하면 총이 됩니다. 명분과 힘은 둘 다 중요합니다.

나. 왜 "공산당"인가?
역시 이 글 말미에 저는 "대한공화국 공산당"이라고 썼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당(黨)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자들이라는 것이고, '공화당'은 마찬가지로 그 당의 구성원들이 공화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공화당"의 후예인 현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공화주의'나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게 모두 실은 제국주의의 꼬붕이이고, 재벌의 주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똥개 양아치 패거리일 뿐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한 정명(正名)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의주의'라는 말은 어색합니다만,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사상적 DNA가 99.9…% 일치합니다. 구색을 맞춰주는 사꾸라 야당으로 보입니다.
"민중당" '민중이 주인'이라는 '민주당'과 당 이름에 있어서는 뜻이 같습니다. 남고려에서 제일 '공산당'에 가까운 것 같은 "민중민주당" 이름도 '민중당'과 '민주당'과 같은 뜻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뭔가를 회피하는 느낌이 들고, 이름이 복잡해서 확장성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공산주의자당이라면 그냥 "공산당"이라고 하면 적당(適當)하고 컴펙트(comfect)한 정명(正名)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2019.01.04.에 어떤 분들이 "대한공산당 발기인 최성년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나서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불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누가 공산당 만든다고 고발당하시더라도 "최성년씨도 문제 없었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고려의 사상적 영토는 넓혀졌습니다. 감옥도 별 것 아닙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무죄" '이진영'씨의 말따라, "악법은 다같이 어겨서 없애야" 됩니다.

수미쌍관으로, 처음과 같이 다시 '부정선거' 이야기를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2020.06. 현재 남고려에서 가장 역동적인 운동은 2020.04.15 국회의원 총선 "부정선거" 투쟁입니다.
왜 가장 역동적인 운동이라고 했냐면, 지금 대세 SNS인 'youtube' "구독자" 100만명 급인 채널인 "신의한수", "가로세로연구소", 50만명 급인 "이봉규TV", "공병호TV" 등 '파워유튜버'들이 2개월 넘게 꺾이지 않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류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거나, 일면에 주목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노사과연 회원 여러분이나, "정세와 노동" 독자 여러분은 자세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4.15 부정선거 문제는 복잡성을 띤 모순이고, 진보주의자가 그 운동에 접근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는 모순의 '약한 고리'입니다. 그 이유는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이며,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블랙시위"에서는 "부정선거 문제에는 좌우(또는 여야)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지만, 상당수 일부는 배타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훼이쓰북(facebook)'의 '민아'라는 분은 저를 "우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구룹(group)에 초대했다가 게시물을 올리니까 쫓아내고 '페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왼 쪽에서(?)' 보기 때문에 양비론적으로 객관적입니다. 왜 명분이 분명한지 이 기회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5 총선 선거조작론'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민주당' 몰표로 만들었다는 추론입니다. 최소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무효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4.15 총선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은 명백한데, 법원과 선관위가 우기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는, 개표에 컴퓨터시스템을 쓰면 불법인데 부정선관위는 컴퓨터시스템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인 컴퓨터씨스템(전산조직)입니다.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는 컴퓨터씨스템이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program으로 작동됩니다. 사진의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공문을 통해 전자개표기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2)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2002년 16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자, 그 때부터는 컴퓨터씨스템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조직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입니다.

(2) 둘재는, 사전투표 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QR code가 위법임을 이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사용을 강행한 것입니다.3)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해왔다” 공식 자인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83337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법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인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살인했다", "강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도질했다", "절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 "강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간했다"는 것과 같은 무소불위입니다.

(3) (1)과 (2)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거기다가 인천연수을의 경우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민경욱' 후보가 선거소송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연수구을 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4) https://youtu.be/MzcWuKVacfw
그 내용은, 인천연수을 개표장 사회를 맡은 관리계장이 개표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를 찍지 말고, 투표지를 찍지 말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마이크로 협박성 방송한 것입니다.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개표참관 방해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고,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⑨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표참관을 방해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이 밖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수십가지도 더 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큰 불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는 "우파" 중에 진짜 보수가 있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사꾸라'입니다. '사꾸라'들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한 통속이고 친미파 사꾸라 양아치 패거리입니다. 민주당이 낫다, 미래당이 낫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게 함정이며, 미혹입니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너진다면 뭘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3년부터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1년, 4개월 두 번 아무 죄없이 감옥도 갔다 오면서 피로써 깨달은 것입니다. "좌우" 사꾸라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우파"가 득세하더라도, 그 때 또다른 투쟁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이게 큰 불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당면의 현안을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닥칠 때를 대비하여, "지피지기"라는 말처럼 모순의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인식은 제대로 된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중요합니다.
끝으로, 글을 요청해주신 '배은주'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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