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05일 법정투쟁 일지 & 선고 무효 확인 고지(2015년도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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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력 2019년 07월 05일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2015년도 #민중총궐기 관련 사건 2016노1558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이 있었다.

형사8-1부, 8-2부가 끝나고 8-3부 첫 번째로 내 차례가 되어서 피고인석으로 나갔다. 내 생년월일을 물어보아서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선고하려고 그리고 다시 선고하려고 해서 7일 전에 재개신청했다고 하니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 "그러면, 기피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옆의 판사에게 귓속말로 "변론종결…할까?"하니, 옆의 늠이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라고 했다. '김우정'은 이미 변론종결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말해서 내가 "형사소송법 318조의4 규정을 들어, 원래 변론종결 직후 판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결 후 14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한 달 뒤로 잡아서 그 사이에 재개신청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무시하고 선고하겠다고 했다. 녹음화일을 들으니까 내 마이크 꺼져있었더라.

'김우정'이 판결 선고를 시작해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허리춤에 대고 주시했다. 그러니까 읽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녹음화일 뒷부분은 법원에서 잘랐다. 뒷부분 내용은 이렇다.

"선고"가 끝나자 내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반으로 접어서 내동댕이치며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서 재판하는데, 그 국가 대표들이 더럽고 완전히 엉터리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 말했고, '김우정'은 "다음 사건 선고해야 되니까 퇴정하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 재판부 여러분은 세 분이 다 부장급인데,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 있었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있었겠어요?"라고 말하고 물러갔다.

:

§ 선고 무효 확인 고지(宣告無效確認告知) §

* 사건번호 - 2016노1558, "공무집행방해"

* 2019.07.09.

* 고 지 인 - '최성년(피고인, 항소인)'

* 고지 사실.

1. 2019.07.05.에 貴'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3부, 재판장 '김우정')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조사를 위한 재개신청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2. 그래서 선고 전에 "그러면, 기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하며 무시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했으므로, 선고 무효임을 확인하여 고지합니다.

- 그로써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와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전무(全無)한 상태로 유죄 판결 선고한 것을 귀국 법원 재판부 판사들이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박원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라고 귀국의 판사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규'의 법정에서 진술한대로 그가 나에게 폭행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나요?

-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의 신빙성이 부인되면 자연히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당연히 그 "허리디스크" 내용은 쏙 빠졌지요?

- 그 이유는 판사들이 의도(意圖)를 가지고 재판했고, 귀국의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판사라기보다는 사기꾼들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

2019.07.09.

'최성년' 드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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