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들어간 내용" feat. 선관위

4 months ago
25

17.06.27 17:05
"실수로 들어간 내용" feat. 선관위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170

'정병진' 목사의 책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내용은 138쪽과 150쪽의 그림들입니다.
150쪽의 내용은 "미분류표 오차율이 0.1% 이내여야 한다는 전자개표기 제작 요건"이고,(18대 대선 오차율 3.3%)
138쪽의 내용은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
선관위는 "직원 실수, 기능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이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다"라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우겨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시간 전송 기능까지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빼박"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우겨왔던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위반으로 불법 부정 선거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만들 때,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 등의 작은 선거에만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한 이후 보궐선거 등에 전자개표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전격적으로 모든 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 전에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한 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③항(現 제④항)을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제정 1994.03.16 법률 제4739호
이것을"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2.3.7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을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나타난현상이 뭐냐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위원장공표]전에 [언론사제공]된 사례가 무려 873건(투표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권해명'氏의 통계)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시간전송기능을 전제로 법을 개정하고, 또, 실시간 전송 기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실재로 나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9

▲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은 절대로 하니고, '정확성'도 아닙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제(美 帝國主義)'가 식민지 취급하는 '대한민국'이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투개표시스템의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하며 "선거 한류"라면서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이 음모론은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 그 자체입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 선거의 일례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조작하고, 의혹이 터졌는데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 한번도 심리를 안 열고 4년 4개월 넘게 끌다가 각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소가가 460만원이고 재심 소가도 46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정상이었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상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재판 했을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아무런 공론화나 합의 없이,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하여 전자개표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날 '이승만' 3.15부정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투표는 개표 전 4-5일동안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Loadi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