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인을 담보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무과실 책임이다.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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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 '제18차 백신 규탄 집회'
• 23. 07. 15 (토) 14:00 전쟁기념관
• 백진협 이상훈 대표

• 현행 감염병 예방법 기준 백신 접종은 무과실책임 아니다
• 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검증, 안전성 확보를 담보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무과실책임이다
•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를 질병청에서 하므로 질병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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