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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ago

相魯 第一注+魯定公相位闕하여 孔子攝行相事라 故以名篇하니라
孔子初仕에 爲中都宰注+孔子初仕에 魯爲中都宰라 中都는 魯之屬邑이라하여 制爲養生送死之節注+한대 長幼異食注+老少所食不同이라 禮年(十五)[五十]異食이라하고 彊弱異任注+하고 男女別塗注+하고
路無拾遺注+道上失物을 人不敢取라하고 器不彫僞注+器尙質하여 不飾詐라하며 爲四寸之棺注+과 五寸之槨注+槨은 盛棺之具이니 木厚五寸이라하고 因丘陵爲墳注+因地勢高下爲墓라호되 不封不樹注+하다
行之一年注+에 而西方之諸侯則焉注+하니라 定公謂孔子曰注+ 學子此法注+하여 以治魯國이 何如注+오
孔子對曰注+ 雖天下라도 可乎注+니 何但魯國而已哉注+리오하다

標題句解孔子家語 卷上
猷堂 王廣謨 景猷 句解
제1편 魯나라 재상의 일을 섭행함注+
孔子가 中都宰‧司空‧大司寇 등을 역임하면서 백성을 예절로 다스리고 魯나라 定公을 보좌한 言行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相魯’로 삼았다. 相은 재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와주다’‧‘보조하다’라는 뜻도 있다. 中都 邑宰로 1년 동안 치적을 쌓자 서쪽 제후들이 이를 본받았으며, 2년이 되자 定公이 司空에 임명하여 토지를 맡게 하였고, 大司寇에 임명하여 法과 刑獄을 맡게 하였다. 孔子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편이다.
1-1 孔子가 처음 벼슬길에 올라 中都의 邑宰가 되어서,注+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절을 제정하였다.注+ 그러자 어른과 아이가 먹는 것을 달리 하고,注+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맡은 일을 달리 하며,注+ 남자와 여자가 다니는 길을 달리 하였다.注+
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注+ 그릇은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다.注+ 4치의 棺과注+ 5치의 槨을 만들고,注+ 丘陵을 이용해 무덤을 만들 뿐注+ 封墳하거나 나무를 심지 않았다.注+
이렇게 시행한 지 1년이 지나자注+ 서쪽 제후들이 이를 본받았다.注+ 定公이 공자에게 물었다.注+ “그대의 이 법을 배워서注+ 노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겠습니까?”注+
공자가 대답하였다.注+ “天下를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니,注+ 어찌 노나라를 다스릴 뿐이겠습니까?”注+

역주
역주1 1-1 : 저본의 표제에 “공자가 中都의 邑宰가 되다.[孔子爲中都宰]”라고 되어 있다.
역주2 산……예절 : 孟子 離婁 下에 “산 사람을 봉양하는 것은 큰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직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큰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養生者不足以當大事 惟送死可以當大事]”라고 하였고, 禮記 禮運에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이야말로 귀신을 섬기는 큰일이다.[所以養生送死 事鬼神之大端也]”라고 하였다.
역주3 50세가……한다 : 禮記≫王制에 “50세가 되면 먹는 것을 젊은 사람과 달리 한다.[五十異粻]”라고 하였다.
역주4 남자와……하였다 : 禮記 內에 “도로에서 남자는 우측으로, 여자는 좌측으로 다닌다.[道路男子由右 女子由左]”라고 하였다.
역주5 어른과……않았다 : 이상은 산 사람을 봉양하는 예절이다.
역주6 4치의……만들고 : 禮記≫檀弓에 “夫子가 中都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棺槨의 제도를 제정하였는데, 棺은 4치로 하고 槨은 5치로 하였으니, 이를 통해 빨리 썩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夫子制於中都 四寸之棺 五寸之槨 以斯知不欲速朽也]”라고 하였다.
역주7 4치의……않았다 : 이상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절이다.
역주8 封墳하거나……않았다 : 周易 繫辭傳 下에 “옛날 장례하는 자들은 섶을 두껍게 입혀서 들 가운데에 장례하여 봉분하거나 나무를 심지 않았으며, 喪期에 일정한 數가 없었다.[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无数]”라고 하였다.
역주9 定公 : 魯나라의 군주로 襄公의 아들이다. 재위기간은 B.C. 509~B.C. 495년이다. 三桓인 季孫氏, 孟孫氏, 叔孫氏에 의해 형 昭公이 齊나라로 망명한 뒤에 즉위하였다.
역주10 (十五)[五十] : 저본에는 ‘十五’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의거하여 ‘五十’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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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왕광모
역자 : 허경진
책임번역責任飜譯 허경진許敬震 1953년 출생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선생 사사師事
연세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문학박사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 역임
열상고전연구회洌上古典硏究會 회장(현)
연민학회淵民學會 편집위원장(현)
서울시 문화재위원(현)

논저論著 및 역서譯書
저서著書 허균평전,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조선의 중인들 등
역서譯書 서유견문西遊見聞,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등
공역共譯 연암 박지원 소설집,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역자 : 구지현
공동번역共同飜譯 구지현具智賢 1970년 출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박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연수부 졸업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현)

논저論著 및 역서譯書
저서著書 통신사通信使 필담창화집筆談唱和集의 세계,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사행문학使行文學 연구硏究,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공저) 등
역서譯書 창사기행滄?紀行, 징비록懲毖錄등
공역共譯 운양집雲養集, 경산일록經山日錄등 닫기
역자 : 최이호
공동번역共同飜譯 최이호崔二浩 1978년 출생
위당韋堂 김재희金在希 선생 사사師事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번역교육원 전문과정Ⅰ?Ⅱ 졸업
한국고전번역원 전문번역위원(현)

논저論著 및 역서譯書
논저論著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서찰書札 연구硏究
역서譯書 ≪장문무진문사長門戊辰問??한객대화증답韓客對話贈答≫, ≪기사풍문寄事風聞?동도필담東渡筆談?남궁선생강여독람南宮先生講餘獨覽≫ 등 닫기
목차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解 題
凡 例
參考文獻

제1편 魯나라 재상의 일을 섭행함 相魯 第一 / 39
제2편 처음으로 誅罰함 始誅 第二 / 57
제3편 왕의 말을 해설함 王言解 第三 / 71
제4편 大婚을 해설함 大婚解 第四 / 83
제5편 儒者의 德行을 해설함 儒行解 第五 / 91
제6편 禮를 묻음 問禮 第六 / 99
제7편 사람의 다섯 등급을 해설함 五儀解 第七 / 104
제8편 생각을 지극히 함 致思 第八 / 123
제9편 자신을 돌아보는 세 가지 三恕 第九 / 151
제10편 살리기를 좋아함 好生 第十 / 161
제11편 周나라의 문물을 관찰함 觀周 第十一 / 176
제12편 제자의 행실 弟子行 第十二 / 187
제13편 현명한 임금 賢君 第十三 / 201
제14편 정치를 변론함 辯政 第十四 / 218
제15편 여섯 가지 근본 원칙 六本 第十五 / 235
제16편 사물에 대한 변론 辯物 第十六 / 248
제17편 哀公이 정치를 물음 哀公問政 第十七 / 257
제18편 안회 ?回 第十八 / 265
제19편 자로가 공자를 처음 뵘 子路初見 第十九 / 276
제20편 곤액을 당함 在厄 第二十 / 290
제21편 관리로 들어가 백성을 다스림 入官 第二十一 / 304
제22편 곤액을 당하여 경계함 困誓 第二十二 / 312
제23편 五帝의 덕 五帝德 第二十三 / 328
제24편 오제 五帝 第二十四 / 343
제25편 고삐를 잡음 執? 第二十五 / 351
제26편 타고난 命에 대한 해설 本命解 第二十六 / 359
제27편 禮에 대해 논함 論禮 第二十七 / 364
제28편 鄕射禮를 관찰함 觀鄕射 第二十八 / 374
제29편 郊祭에 대한 질문 郊問 第二十九 / 381
제30편 五刑에 대한 해설 五刑解 第三十 / 388
제31편 형벌과 정치 刑政 第三十一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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